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8
- 선고일
- 2020-06-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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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