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79
- 선고일
- 2020-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2월 22일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받은 후 약 2년이 지난 2020년 2월 4일에 초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19년 12월 24일 이후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요청에 무조치한 것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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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