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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79
선고일
2020-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2월 22일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받은 후 약 2년이 지난 2020년 2월 4일에 초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19년 12월 24일 이후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요청에 무조치한 것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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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