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78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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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