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73
- 선고일
- 2020-05-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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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