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73
선고일
2020-05-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