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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7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72
선고일
2021-0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비품 등을 공급받아 작업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업공정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 측을 집단 해고할 정황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고 입증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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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