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72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비품 등을 공급받아 작업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업공정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 측을 집단 해고할 정황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고 입증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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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