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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70
선고일
2020-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온라인 마켓 업무를 하던 근로자를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원격지의 면세점 판매업무로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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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