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6
- 선고일
- 2020-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면서 일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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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