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68
- 선고일
- 2020-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의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장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다른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며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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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