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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6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67
선고일
2021-02-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들의 부당여신 취급 및 전결권 행사 소홀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특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봉처분에 따라 여신업무 보직을 제한한 전보발령은 인사준칙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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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