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67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들의 부당여신 취급 및 전결권 행사 소홀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특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봉처분에 따라 여신업무 보직을 제한한 전보발령은 인사준칙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