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65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 없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항의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그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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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