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63
- 선고일
- 2020-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수습기간 확인서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환자들의 불만 민원은 간호조무사인 근로자의 본질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거나 병원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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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