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62
- 선고일
- 2021-0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회부 시 직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및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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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