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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6
선고일
2020-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면서 일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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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