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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5
선고일
2020-04-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전환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하여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종료 통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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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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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