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5
- 선고일
- 2020-04-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전환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하여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종료 통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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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