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58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퇴직일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직 처리나 휴직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등을 고려해 휴직을 연장하다가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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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