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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57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노인학대 행위를 묵인·방조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아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 개최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연기 사유도 인정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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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