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57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노인학대 행위를 묵인·방조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아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 개최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연기 사유도 인정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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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