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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54
선고일
2020-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특정 정보관리업무만을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투입계획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으로 해당 직책이 삭제되어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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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