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54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특정 정보관리업무만을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투입계획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으로 해당 직책이 삭제되어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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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