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53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동안 2회의 교통사고를 내어 대인·대물 피해를 발생시키고 친절서비스 규정을 미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운전 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며, 이번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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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