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50
- 선고일
- 2020-06-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였을 뿐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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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