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4
- 선고일
- 2020-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외 현장에서 철수하며 근로자를 포함한 30명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월 급여의 70%를 지급하였고 순차적으로 현장배치를 진행 중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절차 규정이 없고 경영 회생 절차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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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