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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47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차례의 경고장과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처분의 양정과 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협정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해당 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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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