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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46
선고일
2020-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했다는 사실이나 임직원들이 회의에서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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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