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46
- 선고일
- 2020-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했다는 사실이나 임직원들이 회의에서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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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