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45
- 선고일
- 2020-06-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정식 승려 자격을 취득한 후 사찰에서 기도 소임을 맡아 수행하고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기도는 종교 고유의 의식으로서 정신노동으로 보기 어렵고, 기도의 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찰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받은 금품은 생활보조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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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