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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45
선고일
2020-06-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정식 승려 자격을 취득한 후 사찰에서 기도 소임을 맡아 수행하고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기도는 종교 고유의 의식으로서 정신노동으로 보기 어렵고, 기도의 시간과 방식 등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찰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받은 금품은 생활보조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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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