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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44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과 채용관리규정에 근무성적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마련한 평가 기준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성되어 비교적 계량적이고 객관적이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60점 미만을 획득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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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