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40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불리한 조건 등을 무효로 보고,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시기와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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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