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9
- 선고일
- 2020-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격요건이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주택관리업 종사자 전원이 해고 대상이 되어 별도의 선정 기준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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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