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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39
선고일
2020-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격요건이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주택관리업 종사자 전원이 해고 대상이 되어 별도의 선정 기준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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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