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8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욕설과 반말 등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인정한 나머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욕설, 반말 및 근무시간 중 무단휴식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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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