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38
선고일
2020-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욕설과 반말 등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인정한 나머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욕설, 반말 및 근무시간 중 무단휴식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