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6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공제조합의 과실비율에 근거하여 차량 내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를 각각 징계한 것은 사유, 양정, 절차상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대표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재해 방지와 구제 목적이므로 지배개입(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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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