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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35
선고일
2020-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근로관계는 담당하던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적법하게 끝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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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