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4
- 선고일
- 2020-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꼬는 말투가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며 징계했으나, 제출된 경위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욕설로 싸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간 분쟁을 조사하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징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