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31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습기간이 이미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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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