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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31
선고일
2020-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습기간이 이미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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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5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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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