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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29
선고일
2020-07-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기존 대기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남아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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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