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9
- 선고일
- 2020-07-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기존 대기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남아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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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