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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27
선고일
2021-01-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의 사유가 된 민원전화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았고 통보 이후에야 영상기록을 확인한 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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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