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7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의 사유가 된 민원전화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았고 통보 이후에야 영상기록을 확인한 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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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