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5
- 선고일
- 2020-05-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근로자가 이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형태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았고, 고용형태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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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