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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23
선고일
2020-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 기간과 평가서약서를 거쳐 체결한 근로계약이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정규임용 제외 기준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업무상 실수 및 선임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규임용 부적격 결정통지서와 평가 서식을 교부하며 이유를 설명했으므로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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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