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3
- 선고일
- 2020-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 기간과 평가서약서를 거쳐 체결한 근로계약이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정규임용 제외 기준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업무상 실수 및 선임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규임용 부적격 결정통지서와 평가 서식을 교부하며 이유를 설명했으므로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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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