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21
- 선고일
- 2020-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 3개월의 시용계약 후 정규직으로 채용해 온 관행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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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