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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2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21
선고일
2020-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 3개월의 시용계약 후 정규직으로 채용해 온 관행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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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