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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19
선고일
2020-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유지를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임금 문제로 거부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사업 물량을 낙찰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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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