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9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유지를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임금 문제로 거부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사업 물량을 낙찰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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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