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8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복직원 제출기한 문언의 의미와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불참하고 노동조합이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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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