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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18
선고일
2021-03-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복직원 제출기한 문언의 의미와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불참하고 노동조합이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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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