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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17
선고일
2020-09-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도 이행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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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