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6
- 선고일
- 2020-12-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행사실적 배분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복직 이후 업무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실적 부진으로 회사에 손실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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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