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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16
선고일
2020-12-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행사실적 배분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복직 이후 업무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실적 부진으로 회사에 손실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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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