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5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과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금품 수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왔고 영업팀장인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취업규칙상 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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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