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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15
선고일
2020-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과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금품 수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왔고 영업팀장인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취업규칙상 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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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