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4
- 선고일
- 2020-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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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