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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14
선고일
2020-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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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