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3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 무보직 상태였던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세 등급 낮은 직무를 부여하고 급여등급을 낮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넘게 무보직 상태여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 스스로도 낮은 직무에 응모하거나 어떤 보직이든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낮아진 급여등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협의 절차의 미흡함이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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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