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2
- 선고일
- 2020-09-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명확한 퇴사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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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