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1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만료 한 달 전 계약 종료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 무렵 주요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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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