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1
- 선고일
-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로 출근하고 있고, 복직 후 지시받은 업무가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사하며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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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